김창렬 명예훼손소송 1심 패배, '창렬스럽다'가 뭐길래...
입력: 2017.02.03 11:25 / 수정: 2017.02.03 11:28
김창렬 창렬스럽다 1심에서 패소 김창렬이 한스푸드테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했다./더팩트DB
김창렬 '창렬스럽다' 1심에서 패소 김창렬이 한스푸드테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했다./더팩트DB

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미지 타격 없다

[더팩트│임영무 기자]김창렬이 한스푸드테크를 상대로한 1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3일 "김창렬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상에 떠도는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상품 부실함이 인정되지 않았단 점과, 김 씨가 데뷔 초기부터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많았다는 점이 그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김창렬은 한스푸드테크사 2009년 4월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성명과·초상권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김씨는 온라인에 '창렬스럽다'는 표현이 등장하자 '음식물이 과대포장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자신의 이름이 희화 됐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darkro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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