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혼외자 있다? 루머 유포 40대女 최후는?
입력: 2017.01.31 15:23 / 수정: 2017.01.31 15:23
이승기 혼외자 루머를 유포한 40대 여성이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더팩트DB
이승기 혼외자 루머를 유포한 40대 여성이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제작, 유포한 46세 여성이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채널A는 해당 여성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했다.

A씨는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만나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내용을 만들어 유포했다.

이에 이승기의 소속사는 지난해 6월 '지라시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승기는 군 복무 중이며 오는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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