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이 19禁 '전망좋은집' 무삭제판 판매,이수성 감독 1심 무죄
입력: 2017.01.11 09:02 / 수정: 2017.01.11 09:02
곽현화 노출 전망 좋은 집 무삭제판 판매 이수성 감독 무죄. 개그맨 곽현화가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 노출판을 판매한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 전망 좋은 집 스틸
곽현화 노출 '전망 좋은 집' 무삭제판 판매 이수성 감독 무죄. 개그맨 곽현화가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 노출판을 판매한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 '전망 좋은 집' 스틸

곽현화 vs 이수성 감독 법정에 선 이유는?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개그맨 곽현화의 동의 없이 무삭제 감독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에 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 합의된 내용 이외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는 수위 높은 베드신과 노출신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하지만 대부분 곽현화가 아닌 하나경에게 집중돼 있다. 곽현화의 노출 장면은 영화 종반부 전라 뒤태 장면이다.

하지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을 통해 공개된 '전망 좋은 집' 무삭제 노출판에는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유통시켰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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