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3차 재검서도 보류 판정 "입대할 방법 없다"
입력: 2016.12.27 14:33 / 수정: 2016.12.27 14:34

배우 유아인이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판정을 보류당했다. /이새롬 기자
배우 유아인이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판정을 보류당했다. /이새롬 기자

유아인, 재검 판정에 "재검 기다리며 재활에 힘쓸 것"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배우 유아인(30)이 현역 입대를 위해 재검을 받았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 소속사 UAA 측은 27일 오후 "유아인은 지난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또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영화 '깡철이'와 '베테랑' 촬영 당시 어깨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보류했고, 지난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번 3차 재검에서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소속사는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다"며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또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유아인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결과가 나와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대신 전했다.

배우 유아인이 이달 3차 재검에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배우 유아인이 이달 3차 재검에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 다음은 유아인 소속사 UAA 공식입장이다.

안녕하세요. UAA에서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유아인은 영화 촬영 당시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①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②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③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유아인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결과가 나와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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