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무고' 2차 공판, 엄태웅 비공개 증인 출석…담담히 신문 임해
입력: 2016.12.09 19:51 / 수정: 2016.12.09 19:51

허위 고소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 엄태웅. 배우 엄태웅은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 권 씨 등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임했다. /성남=이덕인 기자
허위 고소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 엄태웅. 배우 엄태웅은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 권 씨 등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임했다. /성남=이덕인 기자

'엄태웅 무고' 관련 2차 공판

[더팩트ㅣ강수지 인턴기자] 배우 엄태웅(42)이 허위 고소인 여종업원 권모(35)씨와 업주 신모(35) 씨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엄태웅은 9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 씨와 업주 신 씨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임했다.

이날 김영환 판사는 엄태웅 증인 신문과 관련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엄태웅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후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과 피해자 대리 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을 찾은 엄태웅은 극비리에 입정했고, 신문 종료 후에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엄태웅이 담담히 신문에 임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말했다.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배우 엄태웅. 앞서 배우 엄태웅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혐의는 인정됐다. /성남=이덕인 기자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배우 엄태웅. 앞서 배우 엄태웅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혐의는 인정됐다. /성남=이덕인 기자

권 씨는 지난 1월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7월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와 신 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 걸쳐 엄태웅에게 1억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1차 공판에서, 지난 1월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해 해당 마사지업소를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 씨에게는 성매매, 무고, 공동공갈 혐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 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권 씨와 신 씨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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