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차은택 압력설', 아프리카 TV-음산협 분쟁의 진실
입력: 2016.11.23 05:00 / 수정: 2016.11.30 08:19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농단, 도대체 어디까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최측근으로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차은택이 아프리카TV-음산협 갈등에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윤호 기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농단, 도대체 어디까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최측근으로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차은택이 아프리카TV-음산협 갈등에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강일홍 기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하죠. 딱 한마디로 33억원 이상 내야하는 걸 차은택 힘으로 2억 5000만원만 냈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화계 황태자'라는 차은택의 이름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차은택이 CF 광고 감독시절부터 주력회사로 이끌어온 회사가 아프리카 픽쳐스인데 혹시 아프리카 TV와 무슨 연관성이라도 있는걸까요?

요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중문화계의 입으로 부상했는데요. 최순실-차은택으로 이어지는 연예계 인맥을 잇달아 폭로하면서입니다. 안 의원이 이번에는 차은택의 아프리카 TV 압력설을 제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주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 TV를 방송이라 (해석)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이 등장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차은택이 청와대에 입김을 넣어 아프리카 TV에 특혜를 주게 됐고 이로인해 아프리카 TV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에 지불해야 할 33억원에서 2억5천만원만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TV와 음산협은 '디음송 보상금' 누락에 관한 부분을 두고 수년간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방송이냐 디지털음성송신이냐에 따라 저작권 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이어져온 다툼의 이유는 결국 돈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아프리카 TV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음산협에 대해 업무개선 명령에 대해 기한내 미이행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린다(2016년3월)고 통보한 바 있다. 사진은 문체부와 음산협 사이 오간 공문 사본. /더팩트 DB
수년째 이어져온 다툼의 이유는 결국 돈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아프리카 TV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음산협에 대해 '업무개선 명령에 대해 기한내 미이행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린다'(2016년3월)고 통보한 바 있다. 사진은 문체부와 음산협 사이 오간 공문 사본. /더팩트 DB

저작권법상 '디음송' 해당될 경우 저작권 보상금 100원 vs '방송'으로 분류되면 7.5원

아프리카 TV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저작권법상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디음송)' '기타의 공중송신' 중 무엇으로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로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TV가 저작권법상 '디음송'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 보상금이 100원이라면 '방송'으로 분류될 경우엔 겨우 7.5원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이권)에 차은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차은택의 입김은 연예관계자 박모씨를 통한 것으로 돼있는데, 박씨는 필자도 안면이 있는 가요기획자입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소속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의뢰하면서 차은택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박씨가 차은택에게 (아프리카 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김모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김씨가 문체부에 지시해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활을 건 분쟁은 다름아닌 돈 때문입니다. 음산협 측은 아프리카 TV를 문체부 요구대로 '방송'으로 계약하면 2009∼2013년 미지급한 보상금 30억여원뿐 아니라 2015년부터 매년 15억여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 있던 음산협이 문체부의 요구에 반발하자 차은택의 입김을 받은 청와대에서 신임 회장의 당선도 승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차은택이 입을 열면 의혹은 저절로 해소. 의혹의 실체는 가요기획자 박모 씨가 차은택에게 (아프리카 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김모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김씨가 문체부에 지시해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더팩트 DB
차은택이 입을 열면 의혹은 저절로 해소. 의혹의 실체는 가요기획자 박모 씨가 차은택에게 (아프리카 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김모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김씨가 문체부에 지시해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더팩트 DB

◆ 문체부, 2013년 '방송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vs 2016년 조윤선 장관 "방송 아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의혹은 가요계 주변에서 줄곧 제기됐던 것인데요. 필자가 열흘 전 차은택의 압력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만 해도 아프리카TV 측은 "차은택씨와 아프리카 TV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프리카 TV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저작권 등의 분쟁으로 고소 고발 상태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외부의 입김이나 역할도 없었다"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아프리카TV 측은 "아프리카 TV가 아프리카픽쳐스와 이름이 유사해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는다"면서 의혹제기 수준인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교문위 질의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음산협 서희덕 당선인이 문체부 고위관계자와 주고받는 대화)을 공개합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을지도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산협의 웹캐스팅 관련 유권해석 요청(2013년4월)에 대해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TV+라디오)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2013년5월)고 답변한 뒤, '유권해석에 따라 규정 변경 및 갱신을 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라' '업무개선 명령에 대해 기한내 미이행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린다'(2016년3월)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불거진뒤 조윤선 문체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방송법상 아프리카 TV는 방송이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디음송'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방송'이라면 왜 이제와서 왜 굳이 법률개정을 준비할까요. 이런 앞뒤가 안맞는 상황들이 '최순실-차은택 게이트'를 계기로 하나둘씩 불거져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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