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의 연예필담] 이혼조정 신청한 홍상수 감독, 결별 가능할까?
입력: 2016.11.18 11:26 / 수정: 2016.11.18 14:36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졌다. /전원사 제공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졌다. /전원사 제공

[더팩트|권혁기 기자] 최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KBS2 '공항 가는 길'은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라는 캐치 프레이즈와 함께 불륜을 미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최수아(김하늘 분)가 서도우(이상윤 분)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남편인 박진석(신성록 분)이 먼저 송미진(최여진 분)과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 효은(김환희 분)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찾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장치로 인해 최수아와 서도우의 사랑이 이해될 수 있게 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맞바람이 아니더라도 잘 지내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기도 합니다.

배우 김민희(34)와 불륜설에 휩싸인 후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자신의 영화 언론시사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홍상수(56) 감독이 17일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조정이란, 재판을 받지 않고 부부가 서로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이번 이혼조정으로 전 부인 조모씨(56)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혼은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과연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불륜을 저질렀는지가 관건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정말로 김민희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남 또는 여를 의미합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불륜설에 휩싸인 가운데 홍 감독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전원사 제공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불륜설에 휩싸인 가운데 홍 감독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전원사 제공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혼해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31년이나 같이 살았던(홍상수 감독이 얼마나 집에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해서 바로 파경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청구권 등의 상실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홍상수 감독이 조씨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해보면, 민법이 재판 과정에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용인된 경우는 전체에 42%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혼인이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조씨에게 어떤 잘못도 없고, 홍상수 감독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면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를 저버린 홍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부인 정모씨(55)가 지난달 이혼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나훈아는 정씨의 이혼 요구에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남녀관계는 두 사람만이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중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에 대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정말로 불륜이라면 홍상수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만 이혼으로 결정이 나도, 이혼이 안 된다고 해도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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