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가 파탄 인정, 쌍방 책임 "이혼 하라"
[더팩트ㅣ김경민 기자]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가 아내 정모 씨와 이혼 소송에서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나훈아와 정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양측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며 쌍방 책임"이라며 "나훈아는 정 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훈아는 1983년 정 씨와 세 번째 결혼을 했으나, 정 씨가 지난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들고,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하고 2014년 10월 재차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 씨는 이번에도 여러 차례 조정기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재판부 판결에 따라 결혼 생활 33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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