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은하 파산 절차 재개 "회생 어렵다"
입력: 2016.10.09 18:49 / 수정: 2016.10.09 18:49
이은하 파산 절차 재개. 법원은 이은하가 향후 10년 동안 방송 수입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효균 기자
이은하 파산 절차 재개. 법원은 이은하가 향후 10년 동안 방송 수입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효균 기자

이은하, 향후 10년 동안 빚 갚기 어려워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가수 이은하(55)의 파산 절차가 재개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서창석 판사)은 이은하가 낸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 절차가 재개된다.

이은하는 지난해 6월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두 달 뒤인 8월 파산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면책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은하가 일부 개인 소득이 있다는 점 때문에 파산 전 개인 회생 절차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이후 법원은 이은하가 향후 10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며 얻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이 어렵다고 파악,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은하는 부친의 빚보증과 자신의 사업 실패로 인한 10억 원대 채무에 시달린 바 있다.

한편 이은하는 지난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봄비' '아리송해'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인기를 얻은 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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