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영란법 부국제도 영향권…달라진 21th BIFF 분위기
입력: 2016.10.05 09:00 / 수정: 2016.10.05 10:14

지난해 열린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현장.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6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문병희 기자
지난해 열린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현장.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6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권혁기 기자] '김영란 바람'이 부산국제영화제가 6일부터 열리는 해운대에서도 예년과 다른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래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은 직무와 관련해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 김영란법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부정한 청탁을 없애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발검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존재하는 바, 소위 '란파라치'(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행위 및 이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 학원이 등장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열흘간 부산 영화의 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센텀시티, 메가박스해운대 등지에서 열리는 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도 '란파라치'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관련 영화인 및 단체가 한껏 몸을 숙인 상태다.

◆ 4대 배급사, 모든 행사 취소 결정

먼저 4대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뉴(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NEW)는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었던 행사들을 올해는 갖지 않는다. '00의 밤'으로 불리는 행사들은 영화인들과 언론을 대상으로 스킨십을 취하고, 내년 라인업을 공개해 자사의 작품들을 홍보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올해는 김영란법을 조심하자는 취지로 마련하지 않는다. 한 배급사는 홍보마케팅팀 전원을 부산에 가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정하기도 했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부산에 '란파라치'가 많이 몰린다는 소문이 있어 기자들과 접촉을 줄이라는 지시도 있었다"면서 "법 시행 초기라 위반하지 않더라도 구설수에 오르면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팀 단위로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티타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귀띔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지석 부집행위원장과 김동호 이사장, 강수연 집행위원장(왼쪽부터)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답하고 있다. /남용희 인턴기자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지석 부집행위원장과 김동호 이사장, 강수연 집행위원장(왼쪽부터)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답하고 있다. /남용희 인턴기자

◆ 영화 관련 행사에 기자들 초청할까? 말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한 영화는 원래 부산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관람한 기자들과 작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던 제작사는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에 행사를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다.

해당 영화 관계자는 "언론을 초청해 영화 홍보도 하고 작품에 대한 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혹시라도 기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가 갈까 두려워, 행사장을 방문하더라도 기자들이 먹은 음식값은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영화 관계자들은 낮에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에 열리는 부수적인 행사가 '란파라치'의 표적이 돼 불똥이 튈까 조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조심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영화 홍보 마케팅이 김영란법이 두려워 해야하는 행사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 가요계에도 부는 김영란법 몸사리기

영화계뿐만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회당 10만원 언저리인 콘서트에 기자들을 초청하지 못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10여곡 중 3곡 정도만 들을 수 있게 하고 기자들을 내보내야할 상황"이라고 김영란법 중 일부인 '3·5·10만원'(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을 빗대 말했다.

가요 담당 기자들은 콘서트를 관람하고 독자들에게 가수 또는 그룹에 대한 실력과 정보를 전달해야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 처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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