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탈세·사문서위조 혐의에 각하처분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16.08.30 19:27 / 수정: 2016.08.30 19:53

탈세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당했던 더원. 검찰은 지난 24일 공소시효 만료로 더원에 대한 소송에 각하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탈세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당했던 더원. 검찰은 지난 24일 공소시효 만료로 더원에 대한 소송에 각하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원, 공소시효 만료에 각하처분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탈세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당했던 가수 더원이 각하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30일 "공소시효 만료로 더원에 대해 지난 24일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처분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더원의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만 7년으로 이미 지난해 시효가 완성돼 이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더원은 지난 2007년 3월 연예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업자 홍모씨에게 의뢰했고, 실제 공사대금 2800만원보다 많은 7500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허위신고해 750만원을 부정환급받았다.

홍모씨는 자신에게 2700만원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탈세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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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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