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히스토리] 2번 고소, 1번 항고, 4번 공식입장…'서지수 의혹' 진실은?
입력: 2016.08.22 11:00 / 수정: 2016.08.21 22:05
서지수 의혹 진실은? 지난해 러블리즈 서지수(사진)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속사 울림 측에 피소된 3인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울림 측은 지난 18일 항고했다. /임영무 기자
'서지수 의혹' 진실은? 지난해 러블리즈 서지수(사진)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속사 울림 측에 피소된 3인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울림 측은 지난 18일 항고했다. /임영무 기자

끝나지 않은 '서지수 의혹', 650일의 기록

[더팩트 | 김민지 기자] '서지수 의혹'이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더팩트>에 지수러브와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 사이 합의 내용을 제보한 D씨는 이와 관련한 또 다른 2인과 함께 울림에 피소됐다가 올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루한 공방이 끝나는가 싶었던 이 사건은 그러나 지난 18일 울림 측이 항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팩트>가 지난 2014년 서지수 의혹이 처음 불거진 때부터 <더팩트>에 '서지수 의혹'을 제보한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울림 측의 항고까지 약 2년 간의 이야기를 엮었다.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그는 활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그는 활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 2014년 11월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수러브라는 이름을 가진 누리꾼이 등장. 그는 과거 러블리즈의 멤버가 될 서지수와 교제한 적이 있으며 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 이와 함께 서지수와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여성들의 사례를 모은 글을 2차 유포하면서 논란이 증폭됨.

▲ 2014년 11월 10일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은 공식 SNS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마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과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를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이 입장에서 울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성적 소수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피해자인 척 하지 마십시오. 진정 떳떳하다면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 협조 받으십시오"라며 "만에 하나 서지수 양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고 밝힘.

또 "서지수 양에게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과거 서지수 양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멀티로 제보자라고 사칭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마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수사에 협조하여 꼭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를 잡을 것입니다"고 강조.

▲ 2014년 11월 12일
울림, 서지수 활동 잠정 유보 발표. 러블리즈 데뷔 쇼케이스에 서지수 불참.

▲ 2014년 11월 중후반
'서지수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수러브(이하 A 씨) 포함해 여러 명 경찰 조사. "한 분이 멀티로 제보자라고 사칭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울림 입장은 추측이었을 뿐이라는 게 밝혀짐.

▲ 2015년 2월
A 씨, <더팩트>와 인터뷰를 진행한 D 씨 등 과거 서지수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울림 측의 요청으로 모임. 울림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A 씨를 비롯한 이들에게 "서로 연인 감정을 가지고 서지수와 만난 게 맞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A 씨는 "(서지수와) 깊은 사이가 맞다.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발언들도 들은 게 맞다"고 주장. 이를 들은 소속사 관계자는 "그런 멘트나 표현은 성희롱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고 응답(해당 자리에서 오간 내용의 녹취록 <더팩트> 확보).

▲ 2015년 3월 3일
러블리즈가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하이' 발표. 서지수 제외 7인 활동.

▲ 2015년 3월 31일
A 씨,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 2015년 4월 14일
A 씨와 D 씨 등이 또 다른 울림 관계자와 울림이 선임한 변호사와 만남. 당시 A 씨는 서지수와 관련된 글을 2차 유포한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 조사 끝에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태. 울림 측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서지수 및 울림이 입은 피해에 대해) 피해 보상 청구 같은 것도 하겠다"고 밝힘.

A 씨는 "최소한 (내가 올린 내용이) 다 허위였다고 하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으나 변호사는 "A 씨는 공인이 아니잖느냐"고 응수. A 씨가 울림이 최초로 발표했던 공식입장에 담긴 내용인 '만에 하나 서지수 양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어쨌든 서지수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벌을 받아야 서지수와 이 회사 입장이 조금 나아지니까 이러는 거냐"고 묻자 변호사는 "A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대답.

애초에 울림은 최초 유포자를 잡겠다고 했지만 불발. 2차 유포자인 A 씨는 "보도자료에 최초 유포자를 찾지 못 했다는 말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변호사는 거절. 처벌 받은 당사자가 A 씨 한 명이므로 그 내용만 넣으면 된다고 주장. 울림 관계자는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변호사에게 "최초 유포자가 아니란 걸 (보도자료를 통해)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선 물러설 수 없다. 안 그러면 우리는 위태위태한 상황일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써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일 수 있다. (A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서지수는 법적으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냐"고 발언.(<더팩트> 녹취록 확보)

▲ 2015년 5월 6일
A 씨 변호사 만나 합의 체결. A 씨의 지인인 E 씨와 서지수와 과거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D 씨도 동석. 합의 내용에는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이나 인터넷 SNS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울림이 고소를 취하' 'A가 이를 어길 시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이라는 내용이 담김. A 씨 측은 이 조항 일부에 불만을 드러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자리에서 울림 측 변호사는 "우리도 지금 크게 마음을 먹고 (합의를) 진행을 한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함. 이후 울림은 이 같은 합의가 '선처'였다고 주장.

▲ 2015년 5월 8일
울림엔터테인먼트 "멤버 서지수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 씨와 미성년자 B 씨(최초 유포자 아님)를 허위 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는 내용의 입장 밝힘. A 씨가 자료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최초 유포자를 잡지 못 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음.

▲ 2015년 6월 21일
A 씨 약식명령 받음.

▲ 2015년 6월 23일
A 씨 정식재판 청구서 접수.

▲ 2015년 6월 24일
울림 측, 고소 취하서 제출.

▲ 2015년 7월 21일
공판기일 (검사 피고인 출석) 종국 선고. A 씨 상대로 제기한 소취하.

▲ 2015년 9월 4일
울림, 서지수 티저 사진 공개. 서지수 러블리즈 합류 사실 알림.

▲ 2015년 9월 7일
<더팩트> 서지수와 교제 당시 아웃팅 협박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 D 씨 단독 인터뷰. 서지수와 친분을 나누던 당시 교환했던 자료와 합의석상 녹취록, 서지수 음성파일 등 입수.

▲ 2015년 9월 11일
<더팩트>, 울림에 두 차례 전화해 A 씨와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이나 인터넷 SNS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울림이 고소를 취하' 'A가 이를 어길 시에 1억 원의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를 체결한 적이 있냐고 물었으나 울림 관계자는 "그런 합의가 어떻게 가능하냐. A에게 직접 전화하라"며 사실 부인.

<더팩트>, 서지수 논란과 관련해 A 씨와 울림 사이에 합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내용 다룬 탐사 기사 보도.
ㄴ[TF탐사-서지수 논란①] '서지수 루머' 유포자 고소취하 확인...진실은?
ㄴ[TF탐사-서지수 논란②] '아웃팅 피협박' 주장 D씨 "우리 인생도 망했다"(인터뷰)
ㄴ[TF탐사-서지수 논란③] "만난 적 없다고?" 녹취록의 진실…3번의 만남 300분의 대화
ㄴ[TF탐사-서지수 논란④] '서지수vs지수러브' 어떤 관계이기에?
ㄴ[TF탐사-서지수 논란⑤] 발단-고소-합의까지 '일파만파 사건일지'

▲ 2015년 10월 5일
울림, A 씨와 D 씨, E 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물어 고소장 제출.

▲ 2015년 10월 6일
울림, '서지수 의혹' 제보자 1인과 합의자 1인, 합의 동석자 1인 피소 사실 공식 발표. 울림 측 법률대리인은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가 벌금형으로 기소된 A 씨가 먼저 울림에 합의를 요청해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해준 것이라며, 피고소인 A 씨의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D 씨와 E 씨가 <더팩트>에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울림은 또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D 씨), C(E 씨)와 공모해 또다시 울림과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서 A 씨, 그리고 A 씨와 울림이 합의할 당시 함께 자리했던 E 씨의 경우 <더팩트>와 접촉한 사실 없음.

▲ 2016년 7월 1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지난해 울림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피고소인 A 씨와 D 씨, E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 2016년 8월 18일
울림,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

▲ 2016년 8월 19일
<더팩트> '서지수 의혹' 제보자 1인과 합의자 1인, 합의 동석자 1인 등 3인 무혐의 처분 보도.

▲ 2016년 8월 19일
울림, 러블리즈 공식 팬카페에 글 올려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 인정. 이 입장에서 울림은 명예훼손죄가 기각된 건 '서지수 동성애 루머' 유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과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A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강조. 하지만 이 사건은 구약식 기소된 뒤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 울림 측이 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된 사실이 <더팩트>의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음.

울림은 관련 사건을 직접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피고소인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됐고 서울북부지검이 충분한 검토 없이 불기소 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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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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