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경찰 구속영장 또 기각 "필요성 없어"
입력: 2016.08.17 11:38 / 수정: 2016.08.17 11:38

이진욱 고소녀 구속영장 기각. 배우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용희 인턴기자
이진욱 고소녀 구속영장 기각. 배우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용희 인턴기자

이진욱 고소인,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A 씨에 대해 이진욱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신청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A 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를 맞고소한 이진욱. 경찰이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맞고소 당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덕인 기자
A씨를 맞고소한 이진욱. 경찰이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맞고소 당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덕인 기자

앞서 법원은 지난 1일에도 A 씨의 영장실질검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상태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진욱도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경찰 조사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알려졌지만, 지난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무고 혐의를 자백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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