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여친, 김현중에게 1억 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6.08.10 15:30 / 수정: 2016.08.10 15:30
승소한 김현중. 그는 전 여자친구 최 모씨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초=임세준 인턴기자
승소한 김현중. 그는 전 여자친구 최 모씨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초=임세준 인턴기자

"임신·유산 증거 충분하지 않아"

[더팩트 | 김민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에게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패소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 여자친구 A 씨와 민사소송을 벌였던 김현중. 그는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초=임세준 인턴기자
전 여자친구 A 씨와 민사소송을 벌였던 김현중. 그는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초=임세준 인턴기자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의 2차 임신 주장에서 그가 임신하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2차 임신, 유산의 증거가 없음에도 언론과 인터뷰를 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을 들어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은 최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맞고소한 바 있다.

이후 최 씨는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고, 서울대법의학교실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김현중 친자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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