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첫번째 고소녀,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사촌오빠와 구속
입력: 2016.08.05 08:57 / 수정: 2016.08.05 08:57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A씨와 그의 사촌오빠가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A씨와 그의 사촌오빠가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A씨 남자친구는 구속영장 기각

[더팩트|권혁기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A씨가 사촌오빠와 함께 구속됐다.

법원은 5일 박유천을 고소한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사촌오빠와 함께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A씨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씨와 사촌오빠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으며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사촌오빠는 일산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처음 고소한 A씨가 소취하 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지난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총 네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유천은 A씨와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15일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고소여성 중 한 명에게 금품 지급을 약속했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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