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측 "양현석 건물 불법용도변경, 내일 계고장 보낼 것"
  • 윤소희 기자
  • 입력: 2016.08.03 17:33 / 수정: 2016.08.03 17:33

소유 건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본인 소유의 합정동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더팩트 DB
소유 건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본인 소유의 합정동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더팩트 DB

YG 측, 양현석 건물 불법용도변경에 "입장 밝힐 것 없다"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소유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서울 마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3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양현석이 본인 소유의 합정동 건물에서 1개 층을 구청 허가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며 "내일쯤 계고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합정동에 위치한 양현석 소유의 지상 6층 건물 중 3층은 사진관으로 용도가 설정돼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포구청은 이러한 정황을 현장 확인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 사옥. 양현석은 지난 2013년에도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일부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팩트 DB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 사옥. 양현석은 지난 2013년에도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일부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팩트 DB

마포구청은 내일 쯤 계고장을 발신할 예정으로, 계고장을 수령한 후 90일 안에 자진 시정할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벌금은 실제로 부과할 때 산정되는 것으로 현재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더팩트>에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3년에도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서교동의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heeeee@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