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이슈-스타 부동산 갈등②] 리쌍과 세입자의 날선 대립, 싸이 때와 비슷?
입력: 2016.07.18 10:10 / 수정: 2016.07.18 11:05

세입자와 갈등을 빚은 리쌍과 싸이. 힙합 듀오 리쌍과 가수 싸이는 건물주로서 세입자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팩트 DB
세입자와 갈등을 빚은 리쌍과 싸이. 힙합 듀오 리쌍과 가수 싸이는 건물주로서 세입자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팩트 DB

비슷하게 흘러가는 건물주 리쌍과 싸이의 세입자와 갈등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힙합 듀오 리쌍 길(본명 길성준, 38)과 개리(본명 강희건, 37)가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 갈등으로 화두에 올랐다. 세입자 측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체 행동을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며 대중은 '갑의 횡포'냐 '을의 횡포'냐로 설왕설래하고 있다.

리쌍의 이번 사태는 지난해 세입자와 갈등 끝에 건물을 인도받은 싸이(본명 박재상, 28)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리쌍의 세입자 우장창창. 우장창창 서윤수 씨와 맘상모 측은 지난 7일 리쌍 개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인 기자
리쌍의 세입자 우장창창. 우장창창 서윤수 씨와 맘상모 측은 지난 7일 리쌍 개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인 기자

◆ 리쌍과 곱창 가게 우장창창 서윤수 씨의 갈등

리쌍은 지난 2011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유 건물을 매입해 건물주가 됐다. 해당 건물에는 1년 반 전, 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윤수 씨(우장창창 대표)가 입주해있는 상태였다. 서윤수 씨는 전 건물주와 계약서로는 2년, 추가 3년을 구두 계약한 상황에 건물주로 리쌍을 맞았다.

리쌍 측은 서윤수 씨에 최초 계약 기간인 2년 후 가계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서윤수 씨는 맘상모와 함께 기존 1층에서 지하로 옮겨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금 1억8000만원을 얻어냈다.

하지만 서윤수 씨의 가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았고, 법원은 퇴거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30일 계고장 기한이 만료되자 리쌍 측은 7월 7일 철거 강제집행을 나섰다.

이에 반발하던 우장창창과 맘상모는 이날 오후 개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 상생촉구 직접행동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윤수 씨는 여전히 우장창창을 영업하고 있다.

싸이의 임차인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지난 2012년부터 싸이와 갈등을 빚다 합의했다. /문병희 기자
싸이의 임차인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지난 2012년부터 싸이와 갈등을 빚다 합의했다. /문병희 기자

◆ 싸이와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갈등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아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건물을 샀다. 그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들일 계획이었으나 이미 건물에는 2010년에 입주한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하 카페 드로잉)이 있었다.

싸이 직전의 건물주는 카페 드로잉에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요청 후 명도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2013년 12월 말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싸이가 건물주가 된 후 명도집행을 두고 소송과 정지 신청 등의 갈등을 빚었다.

이에 새로운 임차인과 카페 측의 충돌부터 싸이의 강제 집행으로 인한 물리적 마찰이 수차례 이어졌고,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중재에 나섰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결국 싸이는 지난 2월 임차인 측과 직접 대화에 나섰고, 사과와 함께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갈등의 중심 우장창창과 테이크아웃 드로잉. 우장창창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했다. /남윤호 문병희 기자
갈등의 중심 우장창창과 테이크아웃 드로잉. 우장창창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했다. /남윤호 문병희 기자

◆ 바뀐 건물주에 우는 임차인

리쌍과 싸이 사태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리쌍과 싸이가 건물을 사들이기 전에 이미 건물에 들어와 있던 임차인들과 갈등이 생겼다는 점부터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시민단체 맘상모가 개입한 상태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연예인이 건물주라는 점은 화제를 모아 언론을 통해 기사화하고, 대중의 이목을 끌어 여론몰이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유명세를 이용해 세입자 측이 '을의 횡포'를 부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법적으로는 건물주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논점이다. 실제로 리쌍의 임차인 서윤수 씨는 강제집행에 대해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폭력이었지만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7일 우장창창과 관련한 기자회견에는 싸이의 임차인도 참석했다. 그는 "나는 1년 동안 저항한 후 사과를 받아냈다. 싸이는 당시 '세입자와 만나는 게 무서웠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더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싸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싸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양측의 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리쌍 측이 적법한 절차로 추가 강제집행을 요청한 상태에, 임차인 측이 감정적인 부분만 내세울 때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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