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 "첫 성폭행 혐의 고소女, 합의금 10억 원 요구"
입력: 2016.06.20 22:24 / 수정: 2016.06.20 22:24
박유천 고소장 내용.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채널A 방송 캡처
박유천 고소장 내용.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채널A 방송 캡처

박유천 측, 성폭행 혐의 주장 여성 공갈죄 고소 배경

[더팩트 | 김경민 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30) 측이 성폭행 혐의를 처음 제기한 여성 A 씨를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가운데 A 씨가 합의금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여성이 "중국으로 갈 테니,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대목이 명시됐다.

A 씨는 박유천을 고소하기 전 소속사와 합의에 나서며 10억 원을 요구했다. 소속사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에 A 씨 대신 그의 남자 친구 B 씨와 서울 소재 폭력조직 출신 C 씨가 나타났으며, C 씨는 "합의금을 5억 원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고 A 씨는 이날 박유천을 고소했다.

A 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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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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