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사건의 당사자로 실명이 거론된 김세아와 박유천 배우 김세아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최근 각각 '상간녀' '성폭행'과 관련해 피소된 사실이 있어 실명이 거론됐다. /더팩트 DB |
과거엔 A양, 박모 씨로 익명 보도, 요즘엔 기소되기 전 실명 거론 괜찮나?
[더팩트|권혁기 기자]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이 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말이죠.
18세기 후반 프랑스 시민 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지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창명 강인 윤제문의 음주운전 사건과, 유상무와 박유천의 성폭행 논란, 그리고 김세아는 '상간녀 소송'을 당하면서 며칠 동안 각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사건에 휘말리면 A씨 또는 박모 씨 등으로 익명 표기를 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곧바로 실명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유상무 역시 첫 보도부터 실명 공개 개그맨 유상무도 성폭행 혐의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실명이 거론됐다. /이덕인 기자 |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필자에게 "진실한 사실을 보도했다면, 기사가 당사자를 해코지할 목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만약 보도 내용이 검찰 또는 경찰, 기타 수사에 관계된 자가 직무와 관련돼 취득한 피의사실을 언론해 흘렸다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연예인은 일반인보다 공공의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성(性)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세아나 유상무 박유천 사건에 있어 최초 보도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코멘트가 없으니 '피의사실 공표죄'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김세아 유상무 박유천이 고소를 당한 건 사실이니까요.
<더팩트>는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및 탤런트에 관한 단독보도([단독] '소문은 사실!' 유명 여가수 C양, 검찰청 극비출두 '성매매' 조사, [단독] 걸그룹 출신 L양도 '성매매 혐의' 검찰 출두, 당당 자세 '눈길')에서 C양 L양 등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누군지 알지만 기소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기 전이기에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했습니다.
언론의 속성상 사실 판명에 앞서 혐의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역시 '박연차 게이트' 사건 당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임했을 뿐인데, 검찰 측에서 혐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대대적인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직 대통령의 명예는 바닥을 쳤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들의 이미지는 추락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실명이 보도될 수 있지만 아직 기소도 되기 전에 이름이 공개돼 받게 된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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