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인' 김병만·류담·노우진, 게임업체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6.05.15 09:46 / 수정: 2016.05.15 09:46

개그콘서트-달인 팀. 이들은 게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더팩트 DB
'개그콘서트-달인' 팀. 이들은 게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더팩트 DB

'달인' 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KBS2 '개그콘서트-달인'에 출연했던 김병만(40) 류담(36) 노우진(35)이 게임업체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항소2부는 김병만과 류담, 노우진이 게임업체 아이엑스투게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세 사람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아이엑스투게임즈가 PC방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모델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만과 류담, 노우진은 회사가 자신들의 사진을 사이트 홍보가 아닌 PC방 가맹 홍보용 사진으로 이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회사가 세 사람의 홍보용 사진을 배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breeze52@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