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
[더팩트 | 김민지 기자]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초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이에스티나가 KBS2 '태양의 후예' 측과 맺은 제작 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는 글과 함께 계약서를 첨부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협찬 개요와 협찬 조건이 담겨있다. 조건 가운데 하나를 보면 제이에스티나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를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혜교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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