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16%'
입력: 2016.04.28 16:43 / 수정: 2016.04.28 17:24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창명.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추정된다. /KBS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창명.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추정된다. /KBS 제공

술 안 마셨다던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더팩트 | 김민지 기자] 빗길 교통사고를 낸 후 잠적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신호등을 들이받고 이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창명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잠적했고 약 20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가 시작된 후 술울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이창명의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을 조사해 음주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으며 자세한 검사를 위해 이창명의 혈액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다.

그 결과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추정됐다. 이창명은 사고 직전 직접 대리운전 업체에 기사를 요청했으나 취소되자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와 벌금, 0.10%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벌금을 받게 된다.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이창명의 경우에는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약 4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reeze52@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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