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의 후예' 송혜교 초상권 침해? '맞다' vs '아니다'
[더팩트|권혁기 기자] 과연 어느쪽이 진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배우 송혜교(34)와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로만손)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초상권 사용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사안을 놓고 양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7일 로만손을 상대로 무단 초상권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전액 신진 디자이너 육성에 기부하겠다고 공표했다.
반면 '태양의 후예' PPL(product placement)로 참여한 제이에스티나 측은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송혜교가 자사의 모델로 활동할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있는데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무엇이 사실인지를 사안별로 체크한다.

√ FACT 체크 1= 송혜교-제이에스티나 광고 모델 계약 종료, 드라마 이미지 사용 가능?
먼저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의 주얼리 모델 계약은 지난 1월 종료됐다. 가방 부분은 3월에 끝이 났다.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는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제이에스티나는 KBS2 '태양의 후예' 제작사인 NEW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는데, 극중 강모연 역을 맡은 송혜교를 통해 귀걸이를 노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송혜교 측이 지적한 초상권 침해 문제는 여기서 기인한다.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 측이 드라마 촬영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무단 변형해 각 매장에 광고물로 돌렸다며 증거 사진을 첨부했다. 이때 송혜교 측에 초상권 관련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지난해 10월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작사 NEW와 송혜교 측은 "'태양의 후예' 메인 포스터만 사용 가능함"을 알렸으며 초상권과 관련해 여러차례 경고했다. 결국 제작협찬지원계약서만으로 송혜교의 모든 이미지를 브랜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포괄적 드라마 장면 사용과 초상권의 별도 동의, 그리고 이에 대한 세세한 계약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초상권과 관련 별도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FACT 체크 2= '태양의 후예' 첫 방송일은 지난 2월 24일, 촬영 시점 모델이었으니 사용 가능?
'태양의 후예'는 100% 사전제작 드라마로 지난해 촬영을 마치고 올해 2월 24일 방송을 시작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에 송혜교는 당사 전속모델이었다"고 지적했다.
송혜교 측은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라면서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측은 "구체적인 계약 상황에 대해서는 대외비라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PPL 총괄사가 시정경고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 FACT 체크 3= 초상권 다툼에 등장한 '세금탈루' 문제, 본질 흐리기?
제이에스티나 측은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 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송혜교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며 "모델기간 말미에야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투자해 이제서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지난 2014년 세금탈루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송혜교 측은 2012년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원을 탈루했다는 조사 결과를 받고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년 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송혜교는 즉각 이를 인정했다. 송혜교 측은 혹시나 있을 제이에스티나의 피해를 감안해 국내 한정 모델 계약을 중국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법률대리인 측은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 왔는데 세무서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부실 신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세무사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제이에스티나 측이 초상권 침해 논란에 송혜교의 세금탈루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본질을 흐린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대외비인 광고모델의 모델료까지 공개했으니 도의적인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제작사 NEW 측은 "저작권 침해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마땅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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