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R사가 초상권 침해했다고 주장
[더팩트 | 김민지 기자]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 R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R사와 모델 계약을 맺은 송혜교는 올해 1월 계약 종료됐으나 그 후에도 R사가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송혜교의 사진을 사용해 마케팅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R사는 송혜교가 출연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PPL을 진행할 때도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제품 홍보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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