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위드마크 공식 적용 어려워…국과수 조사
입력: 2016.04.26 08:07 / 수정: 2016.04.26 08:47
빗길 교통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이창명. 개그맨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으로 측정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를 받게 됐다. /KBS 제공
빗길 교통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이창명. 개그맨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으로 측정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를 받게 됐다. /KBS 제공

이창명, 음주운전 논란으로 국과수 조사까지 받는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빗길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이창명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명의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을 조사해 음주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지나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없거나 한계 수치 이하일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따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창명이 지난 22일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음주측정기기상 혈중알코올농도 0%로 측정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게 무의미해졌다. 경찰은 더욱 자세한 검사를 위해 이창명의 혈액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다.

이창명, 해명에도 의심 여전. 방송인 이창명이 빗길에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사라져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더팩트DB
이창명, 해명에도 의심 여전. 방송인 이창명이 빗길에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사라져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더팩트DB

이창명 측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줄곧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로썬 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지만 국과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판도가 뒤집힐 예정이다.

또한 강 경찰청장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을 통제하고 현장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차를 길가에 세우고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해 이창명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 20일 포르셰를 몰고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매니저를 통해 현장을 수습해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사고 발생 후 20시간 가까이 연락이 두절됐다가 22일 오후 경찰서에 출석해 논란을 키웠다.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