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와 무죄 사이 쟁점은?
입력: 2016.02.19 15:29 / 수정: 2016.03.04 07:22

성현아 유죄일까 무죄일까.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공판을 둘러싼 과정이 여러 쟁점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팩트 DB
성현아 유죄일까 무죄일까.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공판을 둘러싼 과정이 여러 쟁점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팩트 DB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판결, 특히 떠들썩한 이유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배우 성현아(41)가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상고심에서 성매매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항소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았던 '유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무죄'로 바꿀 가능성을 터줬기 때문이다.

18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손을 들었다.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된다고 하지만 이전 공판 과정이 초기화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재판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현아의 무혐의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공판은 연예인의 스폰서 계약 논란에서 비롯됐으며, 최근에도 이 논란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성현아 개인적인 결백 입증을 떠나 연예인 스폰서 계약 논란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성현아가 오랫동안 이미지 실추를 감내하면서 결백을 입증하는 근거와 재판부의 대립된 주장들, 그 안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더팩트>가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했다.

성현아 결백 주장. 성현아는 실명 공개를 감수하고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성현아 결백 주장. 성현아는 실명 공개를 감수하고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 FACT 체크1. 성현아는 왜 실명이 공개되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나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스폰서 계약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면서부터다.

그 중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성현아 외에도 일부 연예인과 사업가 A 씨, 브로커 B 씨 등이 약식기소됐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였기 때문에 익명으로 보도됐다. 연예인과 스폰서의 계약 논란은 파장이 큰 사건인 데다 연예인에게 성매매 혐의 자체가 치명적이다. 만약 성현아가 벌금형 처분을 받아들였다면 실명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현아는 2014년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실명 공개를 감수하는 길을 택했다. 익명이 보장된다고 해도 벌금형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성현아는 바로 이런 불명예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더팩트>에 "성현아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무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성현아 측 역시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성현아 판결 번복.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남윤호 기자
성현아 판결 번복.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남윤호 기자

√ FACT 체크2. '성매매 맞다 vs 아니다' 번복된 기준은?

성현아는 2014년 2월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첫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그의 얼굴과 이름, 재판 내용이 언론에 노출됐다. 같은 해 3월 31일, 4월 7일, 5월 19일, 6월 23일 다섯 차례 공판을 거쳤지만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8월 8일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후 성현아는 재차 항소했다. 10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고, 12월 30일에도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성현아는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만 입은채 혐의를 벗지 못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브로커 B 씨와 성매매 상대인 A 씨의 증언을 종합해 성현아가 A 씨로부터 받은 돈이 성매매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성현아와 A 씨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두 사람 사이 돈이 오갔고, 이 돈이 성관계 대가성이라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성관계 상대가 특정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을 뒀다면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성현아가 지난해 1월 6일 대법원에 신청한 상고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 대법원이 정의한 성매매처벌법 하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였다. 금품의 대가성보다 성현아와 A 씨의 관계로 초점을 돌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현아가 A 씨와 결혼을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을 내다봤다. 또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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