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제작사, 한재림 감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공식입장)
입력: 2016.01.18 20:06 / 수정: 2016.01.18 20:06
주피터필름이 제작한 영화 관상. 주피터필름은 촬영 기간 연장으로 인한 제작비 초과를 이유로 한재림 감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관상 포스터
주피터필름이 제작한 영화 '관상'. 주피터필름은 촬영 기간 연장으로 인한 제작비 초과를 이유로 한재림 감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관상' 포스터

"촬영 기간 연장, 합의된 순제작비 초과"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피터필름 관계자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감독이 사전 합의된 촬영 기간을 늘려 제작 예산을 초과했다며 그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2011년 한재림 감독과 영화 '관상' 제작을 위해 감독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 합의한 바 있다"며 "실제로 영화 '관상' 제작 당시 사전 합의된 4.5개월의 촬영기간이 7개월 여로 늘어나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본 제작사에게 15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제작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감독의 고용계약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감독의 계약 위반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 감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다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감독이 제작비 초과로 인해 제작사가 지금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감독의 의무위반 여부는 아예 1심 판단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원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영화의 제작을 총책임지는 제작사가 제작비 초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제작사가 입은 손해 전액이 감독 때문이라는 입장 또한 아니다. 다만 감독이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에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으려는 것뿐"이라고 소송 이유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한국영화산업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 그에 따른 상호간의 존중문화와 직업윤리가 바로서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영화계는 관행상 제작비가 오버하면 제작사가 100%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 제작사와 투자사 간의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제작사와 감독의 계약에 따라 상호 간의 약속된 책임과 의무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올린 입장 전문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입니다.

주피터필름은 영화 '관상' 제작을 위해 2011년 한재림 감독과 감독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관상' 제작 당시 사전 합의된 4.5개월의 촬영기간이 7개월여로 늘어나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투자계약상에서 정한 책임에 따라 본 제작사에게 15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제작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감독의 고용계약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감독의 계약 위반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영화계에서 서면에 따른 계약체결이 정착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계약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위반 또한 빈번한 것은 영화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작사는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와, 그 위반행위가 제작비 초과에 어느 정도 비율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평가받을 목적으로 법원에 감독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로서 비단 감독뿐 아니라 영화산업의 한 주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라 어떠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본 제작사는 앞으로 한국영화계에서도 계약책임의 원칙이 정착되고 계약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보다 합리적인 산업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국영화계 최초로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서 감독이 제작비 초과로 인해 제작사가 지금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감독의 의무위반 여부는 아예 1심 판단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감독의 계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원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제작사는 영화의 제작을 총책임지는 제작사가 제작비 초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제작사가 입은 손해 전액이 감독 때문이라는 입장 또한 아닙니다. 다만 감독이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에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으려는 것뿐입니다. 이에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1심이 판단하지 않은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

한편 법원은 감독이 영화 '관상'의 극장 수입과 부가수익 등 제작사의 '전체 수익'의 5%를 흥행성공보수금으로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 감독의 흥행성공보수금은 '극장 수익'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제작사 주장을 받아들여 극장 수익을 넘어서는 흥행성공보수금에 대한 감독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본 제작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 흥행성공보수금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2015년 한국영화계는 '암살' '국제시장' '베테랑' 3편의 천만 영화를 배출할 정도로 놀라운 산업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한국영화산업이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 그에 따른 상호간의 존중문화와 직업윤리가 바로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영화계는 관행상 제작비가 오버하면 제작사가 100%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제작사와 투자사간의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제작사와 감독의 계약에 따라 상호간의 약속된 책임과 의무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본 제작사는 그 손해배상액 여하를 떠나 감독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부득이 항소할 예정으로, 이는 건강한 영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앞으로 본 항소심에 관하여 영화계와 법조계 안팎의 깊은 관심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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