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준호. 김준호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더팩트 DB |
"가족·동료·팬들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
[더팩트 | 김민지 기자]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준호(40)가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피소된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 김준호와 김대희 전 이사 등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준호는 14일 측근을 통해 "그동안 솔직히 마음고생이 많았다. 법적인 결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홀가분함을 느낀다. 이번 일로 가족·동료·팬들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늘 그랬듯이 그냥 희극인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2015년에는 사람이 아니고 좀비로 살았다. 연기자와 직원들이 나가서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회사가 망해서 연기자와 직원들이 피해보며 나간 게 결국 팩트다.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코엔터테인먼트는 공동대표 김 모 씨의 공금 횡령으로 위기를 맞았고 지난해 1월 24일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김준호와 코코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은 파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