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의 전멤버 타오.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전 멤버 타오에게 제기한 부당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
중국 법원 "타오, 계약정신과 신의성실원칙 명백히 위반한 행위"
[더팩트ㅣ성지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이돌 엑소(EXO)의 전 멤버 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10월 13일 엑소의 전 멤버 타오(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엑소 전 멤버 타오의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타오가 가불금을 갚지 않으며 시작됐다. 앞서 타오는 회사와 그룹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가불금을 신청했고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가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타오는 당사의 은행계좌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국내 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SM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중국 관할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에 대해 "타오는 공인으로서 보다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기는 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사사로이 불법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판결이 내려진 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소속사는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SM엔터테인먼트와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는 또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일과 특정 멤버의 위약행위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오와 소송에서 승소한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위반한 엑소 멤버 크리스(우이판) 루한, 타오(황즈타오)의 중국 내 위법적 연예활동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