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장금 식당' 사업 관련 명예훼손소송 패소
입력: 2016.01.04 12:52 / 수정: 2016.01.04 13:47

이영애 패소. 배우 이영애가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임대인과 법적 마찰을 빚고 있다. /문병희 기자
이영애 패소. 배우 이영애가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임대인과 법적 마찰을 빚고 있다. /문병희 기자

이영애, 사업 관련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배우 이영애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인 가운데 토지 실소유주에게 제기했던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4일 이영애 부부와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리예스 측이 오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오모 씨의 인터뷰 내용 및 표현에 비방 목적의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 중 취재에 응해 말한 것으로 공익적인 목적 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영애 측은 "오 씨가 한 언론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에서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90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는 지난 2012년 10월 리예스와 이영애 측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주고 이영애의 초상권과 상표권을 활용한 음식점 등에 대한 운영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영애가 '대장금 수라간'을 열지 않자 오 씨는 협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리예스 측은 오 씨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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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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