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법 촉구 남궁연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은 불합리" 주장
입력: 2015.11.28 12:50 / 수정: 2015.11.28 12:50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뮤지션 남궁연이 '신해철 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신해철 법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남궁연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냥 판단을 누군가가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신해철 법'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신해철법'의 통과하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없고 불필요한 조정 신청에도 응하게 되어 환자를 돌보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고 맞서고 있다.

sseoul@tf.co.kr
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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