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전 소속사 "현 소속사 허위사실 유포, 공개 검증 제안"(입장전문)
입력: 2015.11.25 19:05 / 수정: 2015.11.25 19:05
전 소속사에 피소당한 신은경. 전 소속사 관계자는 현 소속사에 신은경과 관련 자료들에 대한 공개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더팩트 DB
전 소속사에 피소당한 신은경. 전 소속사 관계자는 현 소속사에 신은경과 관련 자료들에 대한 공개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더팩트 DB

신은경 전 소속사 "현 소속사, 신은경 채무 인정"

[더팩트 | 김민지 기자] 신은경 전 소속사가 신은경 현 소속사에게 공개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25일 신은경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신은경의 현 소속사인 지담에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동 검증을 하자고 말했다.

런엔터테인먼트는 '전 소속사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전 소속사가 생계 유지비만 지급했다'는 지담의 주장에 반박하며 "(명예훼손, 사치스러운 생활 등) 기사를 통해 밝힌 것은 모두 증거에 기반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담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두 차례 사무실을 찾아 신은경의 채무 내역을 검토한 뒤 이를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지담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런엔터테인먼트는 지담에 "억울하면 모든 언론 앞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검증을 받자"고 제안했다.

신은경의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와 현 소속사 지담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 런엔터테인먼트는 이를 19일 밤 12시 경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런엔터테인먼트
신은경의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와 현 소속사 지담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 런엔터테인먼트는 이를 19일 밤 12시 경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런엔터테인먼트

◆ 다음은 신은경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지난 11월 24일 신은경 측(현 소속사 '지담')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전 소속사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로 유명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 "아직 신은경 측에 소장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특정 언론을 통해 노출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2. 신은경이 전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경위는 "신은경이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전 소속사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이 녹음이 돼 전 소속사 쪽으로 흘러 들어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3. "전 소속사는 신은경에게 생계 유지비만 겨우 지급했고, 거액의 진행비를 쓴 적도 없다"

4. "지담은 합의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제공한 진행비 내역을 신은경에게 확인하고자 했고, 문서 위조를 우려해 그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더니 전 소속사가 이에 반발해 합의가 불발됐다. 그리고 바로 소송을 걸었다"

위 신은경 측(현 소속사 '지담')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1. 전 소속사는 아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에 추호의 허위가 있을 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질 것이다.

1) 언론 기사를 통하여 밝힌 모든 사실 (명예훼손, 국세체납 중의 호화사치생활 등)이 증거에 기반한 사실이다.

2) 현 소속사인 지담의 요청으로 지담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현 소속사인 지담도 두 차례나 변호사를 대동하고 신은경의 채무 내역을 문자 메시지와 입금내역 등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모두 검증을 하였다. 두 번째는 지담 대표이사가 직접 와서 6시간 가까이 검토하였다.

4) 현 소속사는 그렇게 검증한 결과 신은경이 전 소속사에 진 채무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금액을 인정하였다.

5) 사실이 그러함에도 현 소속사 지담은 "합의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우려해 그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더니 전 소속사가 이에 반발해 합의가 불발됐다. 그리고 바로 소송을 걸었다" 라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위 5) 항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현 소속사 대표이사가 2015년 11월 19일 오후 7시경부터 6시간 가까이 신은경의 채무 내역을 문자 메시지와 입금 내역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검증한 후, 정산금액에 대하여 상호 양보하여 2억 1천만 원으로 합의한 후, 신은경의 사과를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밤 12시경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그 합의문에 사후에 첨부한 서류의 위, 변조 여부가 있으면 무효로 한다는 조건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이렇게 합의문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이 나타나지 않아 서명을 할 수 없게 되자, 전 소속사 대표는 먼저 위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현 소속사 측에 신은경의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합의서에 첨부된 문서에 위,변조 여부가 있으면 무효로 한다는 조건에 대하여도 전 소속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첨부사진을 제시한다.

위 무효 조건이 기재되었고, 현 소속사 측 법무법인의 철인이 찍힌 합의서 3부에 전 소속사 대표가 서명을 하고 현 소속사 측에 넘겨준 바로 그 합의서의 사진이다.

전 소속사가 신은경 측의 서명을 받으라고 3부 모두를 현 소속사 측에 넘겨준 것을 기회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버젓이 유포한 현 소속사 지담의 도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2. 본 사안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음을 제안한다.

"신은경 측은 뭐가 얼토당토 하지 않은 주장인지 애매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 억울하면, 모든 언론 앞에 관련 자료의 '공개' '공동' 검증에 동의하라."

언제, 어디서건 신은경 측이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언론 앞에 공개 검증을 받자.

모든 언론은 이러한 공개 공동 검증 제안에 어느 측이 어떤 핑계를 대서 거부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이를 거부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자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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