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4' 랩 가사 논란, 과징금 처분…"제작 주의할 것"
입력: 2015.08.10 19:14 / 수정: 2015.08.10 19:53
쇼미더머니4 측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쓸 것 엠넷 쇼미더머니4 측이 방심위 과징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 /CJ E&M 제공
'쇼미더머니4' 측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쓸 것" 엠넷 '쇼미더머니4' 측이 방심위 과징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 /CJ E&M 제공

방심위, 최고징계 의결…'품의유지·양성평등 위반'

'쇼미더머니4'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내린 과징분 처분에 관해 설명했다.

케이블채널 엠넷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4'(이하 '쇼미더머니4') 관계자는 10일 오후 <더팩트>에 "방통심의위가 '쇼미더머니4'에 내린 징계 조치는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작에 주의와 심혈을 기울 일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통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5일 '쇼미더머니4'에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쇼미더머니4' 송민호의 '미노(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이현준의 '속사정 하지 마 콘돔 없이', 서출구의 '자신이 없어 고개숙인 남자' 등의 랩 가사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유지)와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엠넷 '쇼미더머니4'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더팩트ㅣ서다은 기자 wom91@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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