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쏟아 화상, 2억 손해배상 소송
라면 쏟아 화상
슈퍼모델 출신의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주장하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장 모씨가 지난해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석을 타고 가던 중 숭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
장 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쏟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무원과 항공사는 "장 씨가 라면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했다.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 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을 더해 6126만 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장 씨는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