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분실 신고된 외제차 알고도 빌려 타
입력: 2015.07.17 15:07 / 수정: 2015.07.17 15:07

김영재 검찰로부터 징역 6년 구형 받아

김영재

포맨 전멤버 김영재가 검찰로부터 징역 6년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최근 외제 승용차 횡령사건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김영재는 지난 4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재는 지난해 7월30일 박모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두달간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탔다. 이 승용차는 모 업체 명의로 대여됐다가 분실된 차량으로, 김영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차를 빌려 사용한 혐의다.

한편 17일 검찰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
사진=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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