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성수 부부, 오늘(17일) 검찰 소환 조사
입력: 2015.07.17 07:31 / 수정: 2015.07.17 07:31

최성수 부부 사기 혐의 피소. 가수 최성수 부부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검찰에 출석한다. /예당엔터테인먼트 제공
최성수 부부 사기 혐의 피소. 가수 최성수 부부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검찰에 출석한다. /예당엔터테인먼트 제공

최성수 부부, 오늘(17일) 피의자 신분 소환

가수 최성수(55)와 아내 박모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수 부부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에 변호인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 씨 부부는 지인 김모(76)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최성수 측은 지난 3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고소인이 최성수가 연예인이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고소행위와 사문서위조를 통한 금전갈취 협박행위와 명예훼손행위 저질러 이를 고발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최성수 측은 "16억 원 가운데 12억 6000만 원을 이미 갚았다. 나머지 3억 4000만 원과 고소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고소인이 요구한 대로 2013년 1월 4일 근저당 설정을 해줬으며 변제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억 원을 현금으로, 10억 원은 데미안 허스트 작품으로 변제했으나 고소인이 약정서를 작성한 뒤 그림이 싫다면서 다시 현금을 요구해 2013년 1월 14일 그림을 반환하고 최성수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최성수의 아내 박 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팩트ㅣ김경민 기자 shine@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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