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피소' 채림·박윤재 남매, 무혐의 처분 받았다
입력: 2015.07.12 12:19 / 수정: 2015.07.12 12:19

채림 박윤재 모욕 혐의 피소. 배우 채림(왼쪽) 박윤재 남매가 모욕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더팩트DB
채림 박윤재 모욕 혐의 피소. 배우 채림(왼쪽) 박윤재 남매가 모욕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더팩트DB

검찰, 채림 남매 모욕 혐의 고의성 없다고 판단

배우 채림(36)이 동생인 배우 박윤재(34)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채림 남매의 모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모 씨는 지난 3월 17일 서울강동경찰서에 채림 남매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13일 채림 어머니 자택인 서울 강동구 A 아파트에서 채림 박윤재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채림 소속사 싸이더스HQ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채림과 동생 박윤재가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이 씨가 주장하는 금전 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니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 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이 아닌 금전 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에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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