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미, 출국 명령 합당…취소 소송 기각"
입력: 2015.06.05 13:40 / 수정: 2015.06.05 13:40

에이미, 출국 명령 변동 없다.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으로부터 한국을 떠나라는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DB
에이미, 출국 명령 변동 없다.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으로부터 한국을 떠나라는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DB

에이미, 한국 떠나게 될까

방송인 에이미가 다시 한번 출국 명령 처분을 받았다.

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에이미 측의 출국 명령 처분 정지 신청 소송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에 대해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소 측은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처했다고 판단했다. 집행 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에이미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지난 3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 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며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한 차례 기각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2013년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로부터 받은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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