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김성민, 또 다른 매수 사건?…"자백했다"
입력: 2015.06.05 10:46 / 수정: 2015.06.05 10:52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성남=문병희 기자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성남=문병희 기자

"자백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이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5일 오전 10시 5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변론 재개 후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성민 측 변호사는 "추가로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관련 피의자가 다음 주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성민은 "자백한 거냐"는 판사의 물음에 무겁고 침통한 얼굴로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번 김성민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을 파악했고 판사는 연관성이 있다며 검찰과 상의 끝에 7월 3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됐다.

2011년 1월, 김성민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90만 4500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그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성민이 초범이고 많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어려운 가정 사정, 특히 필로폰 해외 밀수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량이었던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만료 2주를 남긴 지난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김성민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그의 아내 이한나 씨도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그의 형량을 낮추고자 노력했다.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인데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더팩트 │ 성남=박소영 기자 comet568@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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