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관계자 폭행혐의 고소
입력: 2015.06.03 11:43 / 수정: 2015.06.03 11:43
서울청소년영화제-영진위 갈등 심화. 서울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이 영진위 담당 직원 김모 씨 폭행혐으로 고소했다. /서울청소년영화제 포스터
서울청소년영화제-영진위 갈등 심화. 서울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이 영진위 담당 직원 김모 씨 폭행혐으로 고소했다. /서울청소년영화제 포스터

지원금 삭감부터 폭행까지 논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이 2일 오후 영화진흥위원회(김세훈 위원장) 담당 김모 씨를 서울중부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 충무로 서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예비 심사 회의록을 열람하던 중 영진위 직원 김모 씨가 청소년영화제측과 동행한 기자수첩을 빼앗아 취재 방해를 하고 수첩을 찢어 불구속 입건이 됐다.

영화제 측은 "그 과정에서 김모씨는 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에게서 서류를 빼앗기 위해 감금, 폭행까지 일삼았다. 사무국장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에 있는 서류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 후 영진위 측은 청소년영화제 측에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영진위가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과 부실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화제 측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 13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련법 시행령 14조 역시 열람의 형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 복제물, 또는 복제물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진위는 이 행정법조차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열람만 허용한다고 하며 영진위 상부의 지시인 '무조건 서류를 빼앗아 세단을 해라. 기자들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통화를 받고 나서 사무국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고 전했다.

또 그들은 "영진위 부실행정은 인력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다. 영진위의 채용과정은 공기관이지만 공무원 시험을 치루고 입사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지원을 하여 입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영진위 직원은 일반인이지만 공무원 행세를 하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않아 부실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영화제는 지원금 삭감으로 영진위와 첨예한 대립을 펼치면서도 각계 각층의 응원과 후원으로 세계 3대 청소년영화제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두달 앞으로 다가온 영화제를 차질없이 치루기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팩트ㅣ오세훈 기자 royzoh@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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