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수술 병원, 회생신청 기각 '파산 위기'
입력: 2015.05.03 22:07 / 수정: 2015.05.03 22:07

고 신해철 수술 병원 파산 위기.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이 회생신청을 거부당했다. / 오세훈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고 신해철 수술 병원 파산 위기.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이 회생신청을 거부당했다. / 오세훈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고 신해철 수술 S병원, 파산 위기에 항고

고 신해철의 수술을 맡은 서울 송파구 S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S병원 K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

김 판사는 K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 원이 병원의 현존가치 44억 원, 청산가치 2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는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 신해철 사망 사건 후에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한때 25명에 달하는 의사도 7명만 남은 상태다. 전체 부채가 90억 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다. 50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조차도 없던 일이 됐다"며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원장은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했다. 그는 이 수술을 시행하다가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 천공을 만들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해철은 수술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가족은 K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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