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미국국적? 10년 동안 한국서 살았는데..."
입력: 2015.04.21 12:11 / 수정: 2015.04.21 12:11

에이미 출국명령 국외 연고 없다 방송인 에이미 측이 20일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가에 대해 과잉제재라고 주장했다. /더팩트DB
에이미 출국명령 "국외 연고 없다" 방송인 에이미 측이 20일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가에 대해 과잉제재라고 주장했다. /더팩트DB

에이미 출국명령 공식입장 "본래 대한민국 혈통, 국적회복신청"

에이미 출국명령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국명령 전지신청 기각에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에이미가 본래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해 왔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과 에이미는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치료 없이 스스로 국외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닌 점, 에이미는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고, 에이미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출국명령 논란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이유는?", "에이미 출국명령, 미국인이고 법을 어겼으니 당연한거 아닌가", "에이미 출국명령, 미국 국적이었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ㅣ 최성민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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