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싸이 손 들었다…한남동 카페 명도소송 승소
입력: 2015.04.14 15:28 / 수정: 2015.04.14 15:28

싸이가 서울 한남동 카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싸이 측은 강제 집행 전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카페를 비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싸이가 서울 한남동 카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싸이 측은 강제 집행 전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카페를 비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싸이 측 "강제 집행 없이 자발적으로 해결되길"

한남동 카페 명도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싸이(38·본명 박재상)의 손을 들었다.

법원이 지난 10일 서울 한남동 건물의 명도소송과 관련해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가 카페를 비우고 나가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싸이 부부가 카페 주인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인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됨을 선고했다. 이후 다시 신청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상대방들에게 건물을 명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카페 주인은 임차권 및 영업권 보장, 신뢰의 원칙 등을 들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카페 주인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해 건물 소유주인 싸이 측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결과가 상대방 측에 송달이 되면 강제 집행 날짜가 정해진다"며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난 만큼 상대방 측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주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일 것 같다. 강제 집행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문을 연 이 카페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하며 명도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당시 법원은 2013년 12월 말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양측 입장을 조절했으나 지난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재건축 계획이 없어졌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법원이 명도집행을 하기로 한 지난달 6일 카페 주인이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됐다.

[더팩트ㅣ정진영 기자 afreeca@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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