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이병헌 협박 사건, 검찰 상고할까
입력: 2015.03.26 11:04 / 수정: 2015.03.26 11:04

이병헌 협박 사건,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로 마무리? 이병헌 협박 사건 항소심이 이지연 다희의 집헁유예 판결로 끝났다. / 이새롬 기자
이병헌 협박 사건,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로 마무리? 이병헌 협박 사건 항소심이 이지연 다희의 집헁유예 판결로 끝났다. / 이새롬 기자

이지연 다희 측, 원하는 집행유예 판결 얻었다.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본명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원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이대로 끝날지 계속될지는 검찰의 상고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6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다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이병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병헌이 나이 어린 이지연 다희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넨 행동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1심 보다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이지연과 다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비춰봤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만큼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할 시 선고 공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이번 사건은 계속된다. 검찰은 "이지연 다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는 등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1심이 끝난 뒤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이지연 다희에게 상고할까.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이병헌 협박 사건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이지연 인스타그램
검찰, 이지연 다희에게 상고할까.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이병헌 협박 사건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이지연 인스타그램

특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 부당으로 상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해자 이병헌이 항소심 전 이지연과 다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더 길게 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술자리에서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이들은 1심에서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였으나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계획 범행 여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며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지연 다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병헌은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아내 이민정과 미국에서 동반 귀국한 뒤 "아내와 가족에게 큰 빚을 졌다"며 심정을 고백한 바 있다.

[더팩트 ㅣ 이건희 기자 canusee@tf.co.kr]
[연예팀 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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