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기내흡연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5.03.15 10:11 / 수정: 2015.03.15 10:11

기내흡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장훈. 김장훈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15일 인천지법이 밝혔다./김슬기 기자
기내흡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장훈. 김장훈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15일 인천지법이 밝혔다./김슬기 기자

인천지법, 김장훈에 100만원 약식명령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내린 이유로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장훈을 인계했다.

김장훈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더팩트ㅣ성지연 기자 amysung@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