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대표, 20억 사기 횡령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2.11 15:38 / 수정: 2015.02.11 15:38

MBK 엔터테인먼트(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TV조선 방송 캡처
MBK 엔터테인먼트(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TV조선 방송 캡처

20억 횡령 무혐의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현 MBK 엔터테인먼트(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4)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회사 자금 20억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광수 대표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김종욱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 원 중 2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혐의)로 김광수 대표를 조사했다.

그러나 김광수 대표 측은 "앨범 작사, 작곡, 녹음 진행, 촬영비 등 김종욱의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모두 배우의 출연료 등 제작비로 정상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김광진 전 회장은 1132억 원을 부실 대출하고 108억 원을 유용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 박소영 기자 comet568@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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