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탐사-신해철사건2막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현실…앞으로 전개는?
입력: 2015.02.07 07:00 / 수정: 2015.02.07 13:37

마왕 고 신해철.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세상과 작별했다.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마왕' 고 신해철.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세상과 작별했다.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경찰 "다음 주 신해철 사건 의료 과실 여부 판단 후 검찰 송치"

고 신해철이 눈을 감은지 103일이 지났다. 그사이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또 고인을 추억했다. 그의 음악이 시간이 지나도 팬들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듯, 그의 죽음과 그 슬픔 역시 우리네 가슴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끝을 맺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경찰 조사가 막바지인 가운데 송파경찰서 전우관 형사과장은 <더팩트>와 만나 "고인의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를 다시 체크하고 의료 과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더팩트>가 취재한 결과 유족은 법률 대리인인 서상수 변호사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상해치사, 의료법 위반,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네 가지 혐의로 S병원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부검 결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감정서를 기반으로 폭넓게 K원장의 의료 과실 여부와 신해철의 직접적인 사인, 유족 측이 주장하는 네 가지 죄가 성립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펼쳐왔다.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의 S병원. K원장이 S병원의 상호를 A병원 종합검진센터로 변경한 뒤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기자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의 S병원. K원장이 S병원의 상호를 A병원 종합검진센터로 변경한 뒤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기자

수사는 막바지였고 애초에 경찰은 사건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정기 인사이동으로 모든 계획이 지연됐다. 이번 인사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형사과장이 같은 날 종로경찰서로, 처음부터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3일 강동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새로 부임한 전우관 형사과장은 부임 후 발 빠르게 이번 사건을 새로운 형사에게 배당했다. 두 사람은 송파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고 신해철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검토하고 있지만, 일정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아쉬운 점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관련 모든 인사가 수평적으로 진행된 점을 미루어 인사 후 담당자를 1주일 만이라도 송파서로 파견 근무시킨다거나 인사를 조금 미뤘다면 어땠겠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이 이번 일을 "전 국민이 눈여겨보는 큰 사건"이라고 명명했고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오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며 넓고 깊게 수사하던 형사들의 공백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상태에 빠졌고 5일 뒤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송파서에 S병원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국과수 측이 고 신해철과 관련한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YTN 뉴스 캡처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국과수 측이 고 신해철과 관련한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YTN 뉴스 캡처

경찰은 S병원을 압수 수색을 하고 K원장, 윤원희 씨, 병원 간호사와 관계자, 소속사 매니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부검을 신청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의료 과실 감정을 의뢰했다.

부검한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3일 심낭에서 천공 확인하고 이물질 등의 이유로 의인성 손상일 가능성 제기했다.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지 21일 만인 지난해 12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 동의 여부와 관련해 "K원장이 고인의 위 용적술을 줄이는 수술을 시행했다"고 알렸다. 신해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심낭 천공에 관해서는 "수술 중 혹은 이후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이 생겼다"며 의인성 손상임을 밝히면서도 "이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 이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도 지난달 12일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K원장의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부분적인 위 축소 성형술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해철의 사망과 끊이지 않는 추모 행렬. 고 신해철의 죽음에 대한민국이 슬퍼하고 그를 사랑하는 팬들과 동료 스타들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효균 박소영 김슬기 기자
신해철의 사망과 끊이지 않는 추모 행렬. 고 신해철의 죽음에 대한민국이 슬퍼하고 그를 사랑하는 팬들과 동료 스타들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효균 박소영 김슬기 기자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한 점과 수술 도중과 이후의 의료 과실 여부가 논란이 됐고 K원장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또 몇 년 간 이어져 온 경영난에 병원 건물을 매각하고 이번 사건으로 큰 손해를 입어 부채 90억 원을 떠안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4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음 날인 5일 의협이 자신을 이틀 전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게이트'에 고 신해철 사건 의료과실 감정 의뢰했다. 해가 바뀐 뒤에는 병원 상호를 S병원에서 A병원 종합검진센터로 변경해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K원장은 병원 상호를 바꾸면서 송파구 보건소에 의료진 숫자와 병원 면적도 축소해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K원장과 관련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고, 3월 말까지 실사를 시행해 회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권단의 동의와 함께 법원이 K원장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K원장은 채무를 상당 부분 감면받은 뒤 병원을 계속 운영하며 상환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K원장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의 이름 앞으로 된 모든 재산이 가압류될 전망이다.

한편 서상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팩트>에 "업무상과실치사에 이어 상해죄도 인정돼야 한다. 아무리 의사라 해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진행한 것은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 발표된 부검 결과나 의협 감정서, 중재위 감정서를 기반으로 볼 때 상해치사죄도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TF탐사-신해철사건2막②] 환자 없는 S병원, 名 바꾸고 영업 재개 에서 계속
[TF탐사-신해철사건2막③] 사망 후 103일간의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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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오세훈 기자 royzoh@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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