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다툼' 김보성 측 "행사비로 받은 돈, 돌려달라니 억울"
입력: 2015.02.05 16:58 / 수정: 2015.02.05 17:14

김보성 측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 억울하다 배우 김보성이 사엄가 이모 씨가 5000만 원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남윤호 기자
김보성 측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 억울하다" 배우 김보성이 사엄가 이모 씨가 5000만 원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남윤호 기자

김보성 측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밝힐 것"

배우 김보성(49)과 사업가 이모 씨 사이에 벌어진 대여금 소송에 김보성 측이 억울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보성의 측근은 5일 오후 <더팩트>에 "사업가 이모 씨가 과거 김보성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말문을 열었다.

관계자는 "이 씨에게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수 년간 일하면서 행사비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다. 심지어 그 중 2000만 원은 이 씨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며 "5000만 원 중 이 씨가 주장하는 나머지 2000만 원은 받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인데 억울하고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업가 이 씨는 과거 김보성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지금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보성이 이의를 제기하며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김보성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으나 김보성이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보성 측근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재판을 통해 모두 가려질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보성은 지난 2005년부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9월 남자연예인 최초로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행복나눔인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 받았다.

[더팩트ㅣ성지연 기자 amysung@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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