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금고형…법원 "2명 사망 유죄"
입력: 2015.01.15 16:42 / 수정: 2015.01.15 16:42

레이디스코드 리세(왼쪽에서 두 번째)와 은비(가운데)가 지난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이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 씨에게 15일 법원이 금고형을 내렸다. /김슬기 기자
레이디스코드 리세(왼쪽에서 두 번째)와 은비(가운데)가 지난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이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 씨에게 15일 법원이 금고형을 내렸다. /김슬기 기자

[더팩트 │ 박소영 기자] 레이디스코드의 사고 차량을 몰았던 매니저 박모(26) 씨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의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지만 교도소에 감금할 뿐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소 사실을 인정해 유죄다.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금고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비(왼쪽)와 리세 등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의 교통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매니저가 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공동취재단
은비(왼쪽)와 리세 등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의 교통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매니저가 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검찰은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의 부상자를 낸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레이디스코드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서울로 이동하던 도중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멤버들이 탄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다 뒷바퀴가 빠져 빗길에 미끄러졌고 수차례 구른 뒤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가 3일 숨졌고 의식불명이던 권리세마저 7일 오전 10시 10분쯤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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