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강 모씨와의 재산 모두 31억원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김주하 불륜 책임 각서'
김주하(42) 아나운서 재산 분할에는 '불륜 책임 각서'가 한 몫 했다고 알려졌다.
김주하 아나운서와 남편 강 모(44)씨는 2년 소송 끝에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 강 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 11년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됐다. 강 씨는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두 자녀 양육권도 김주하 아낭운서가 가지게 됐다. 아들(9)과 딸(4)의 양육비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200만원 씩 주는 것으로 결정났다.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륜 책임 각서'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각서에는 강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 과정과 기간, 각각의 소득, 혼인 기간 중 지출의 양상 등이다.
현재 김주하 아나운서 명의로 된 재산은 모드 27억원.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약6억원) 등 부동산, 호텔 회원권, 각종 보험금과 예금 등이다. 반면 미국 국적의 강 씨의 국내 재산은 4억원 남짓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총재산 31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김주하 아나운서가 45%, 강 씨가 55%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남편에게 13억 5000만원을 되려 줘야 한다.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인 강 씨는 매달 2000여만원의 급여와 매년 3억~4억원의 인센티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김주하 아나운서의 연봉은 1억 정도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 "공증 각서 약속 내용에 따라 김주하 아나운서가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김주하 아나운서의 명의로 된 재산도 공동 재산"이라고 판단했다.